이천시에서는 금년 1월부터 전자민원창구(G4C)를 통하여 건축물대장, 본인소유 토지(임야)대장 교부의 경우 수수료 없이 발급이 가능해 짐에 따라, 각종 민원서류를 집에서 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 전자민원을 많이 이용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전자민원창구(G4C)를 통해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 등록원부, 출입국 사실증명, 장애인증명, 농지원부 등본 등 총 10종으로 확대되었다.
토지(임야)대장 등본의 경우 민원창구에서 발급 시 1필지당 500원, 열람은 1필지당 3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전자민원 G4C 사용은 환경보호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2009년 G4C를 통한 비용절감은 6,000억원, 탄소발생 감축 효과가 68,279톤, 나무 574만 그루의 나무를 심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천시 관계자는 “G4C를 통해 각종 제증명 발급과 민원열람 서비스 외에 전입신고도 가능”하다며, 이번 “토지(임야)대장, 건축물 대장 등 무료발급서비스로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해소는 물론 전자 민원창구(G4C)의 이용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히고 많은 시민들이 적극 이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자민원 G4C 통해 제증명을 무료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고, 홈페이지(www.egov.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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