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약효보증기간이 지나 약효가 떨어진 불량농약이 유통되어 농업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농약 사용 성수기가 되기 전에 18개사 제품 535만병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 (′07) 499만 → (′08) 524만 → (′09) 542만 → (′10) 535만 병/봉
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된 농약은 유효성분이나 물리성 변화 등으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 불필요한 방제비용이 추가되거나 방제적기를 놓침으로써 농산물 수확량 감소는 물론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앞으로 농촌진흥청은 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된 불량농약 유통방지를 위해 시중 판매업소에 대한 불시점검 및 상시단속을 강화해 불량농약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적발된 업소는 행정처분과 동시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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