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제헌절의 의미와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

아침햇쌀 2013. 7. 17. 13:00

오늘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자 우리 집사람 하는 말. “오늘 제헌절인데 쉬는 날 아냐? 달력에 왜 빨간 글씨로 안 되어 있지?”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경일로서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에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이 있지요. 그 중 유독 제헌절만은 국경일 중 공휴일이 아니랍니다.

 

 

당초부터 공휴일이 아니었던 것은 아니고 제헌절의 의미와 공휴일이 폐지된 연휴를 알아보면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로 1949년 10월 1일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7월 17일로 제정한 이유는 조선건국일이 바로 7월17일이기 때문에 이 날에 맞춰서 공포하였다고 합니다.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인 헌법 제정을 온 국민이 경축하며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할 것을 다짐하고 기념하는 행사를 거행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제헌절 날에는 국가기념일로서 태극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기념행사는 생존하고 있는 제헌 국회의원과 3부 요인을 비롯하여 각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 행사를 거행합니다.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공포되었는데,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과 전후 2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음력 8월 15일과 전후 2일), 성탄절(12월 25일), 보궐선거를 제외한 각종 선거투표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국경일은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제헌절(7월 17일)이죠. 이 중 제헌절을 제외한 다른 국경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05년 3월 15일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했고, 주 5일 근무로 휴일이 너무 많아지게 되어 식목일은 2006년부터,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에 공휴일이 아니랍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는 국경일의 의미는 멀리하고 공휴일에만 관심 있지 않았나요?

여기 제헌절 노래도 있네요. 제 생각엔 한 번도 제대로 불러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가사로 의미를 새겨 볼까 합니다.

 

제헌절 노래

 

비구름 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

삼백 예순 남은 일이

하늘 뜻 그대로였다

삼천 만 한결같이 지킬 언약 이루니

옛 길에 새 걸음으로 발맞추리라

이 날은 대한민국 억만 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 년의 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