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퇴비의 품질 향상을 위해 비료공정규격에 퇴비 부숙도 검사가 추가된다.
농촌진흥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료의 품질검사 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중 일부개정(안)을 고시한 가운데 오는 4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퇴비 부숙도란 퇴비 원료가 퇴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정도를 말한다.
그동안 비료공정규격에 부숙도 측정방법과 부숙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퇴비업체에서는 품질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농가에서는 부숙되지 않은 퇴비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악취 등의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기후변화생태과 권순익 박사 연구팀이 다년간의 퇴비 부숙도에 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편한 부숙도 측정법을 확립함에 따라 지난 1월 비료공정규격심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3월 29일 고시되었다.
비료공정규격의 비료검사방법으로 채택된 부숙도 검사법은 콤백(CoMMe-100)을 이용한 측정법, 솔비타(Solvita)를 이용한 측정법, 무 종자를 이용한 종자발아법 등 모두 3가지로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분석법이다.
기계적인 측정법인 콤백(CoMMe-100) 및 솔비타(Solvita)를 이용한 측정법은 퇴비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와 암모니아(NH3) 가스에 의한 반응키트의 색깔 변화로 부숙도를 판정하는 방법으로 4시간이면 결과를 알 수 있다.
또한 기계적인 측정검사 후에도 냄새에 의한 부숙이 의심될 때에는 무 종자를 이용한 종자발아법으로 검정할 수 있다.
이들 측정법은 시판 중인 퇴비를 대상으로 실증시험을 거쳤으며, 조만간 퇴비생산 현장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퇴비 부숙도 측정방법으로 탄소․질소 등을 이용한 화학성분 분석법, 자가발열온도 측정법, 지렁이 등을 이용한 생물학적 측정법 등 다양했으나, 퇴비 원료 및 제품에 따라 반응에 차이가 있어 명확한 기준 설정에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농촌진흥청 기후변화생태과 이덕배 과장은 “퇴비의 품질기준에 부숙도를 적용함으로써 미부숙 퇴비의 생산과 유통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악취 및 품질 관련 민원이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비료공정규격이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규격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료에 대하여 그 주성분의 최소량 또는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기타 주성분의 효능 유지에 필요한 부가성분의 함유량 등 비료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규격을 말한다. ◆ 비료공정규격심의회란 비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공정규격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와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곳으로 농촌진흥청 차장을 비롯한 비료 및 농업환경분야 대학교수,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임직원, 비료관련업무 담당공무원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퇴비 부숙도란 퇴비 원료가 퇴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정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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