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가로막으면서 이천지역주민들의 대규모 집회를 야기했던 구리공정을 통한 이천공장 증설이 3년만에 조건부로 허용됐다.
경기도와 이천시, 하이닉스가 정부 및 환경단체를 상대로 3년여간 벌여왔던 구리공정을 통한 하이닉스 증설논쟁이 ´조건부 허용´ 쪽으로 결론이 남으로써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9일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검출한계 미만으로 처리하고 사고대비 시설을 갖추면 기존 폐수배출시설의 공정 전환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한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한강유역환경청고시)´ 일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에서 구리와 디클로로메탄, 1-디클로로에틸렌 등 3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검출한계(8ppb) 미만으로 고도처리하거나, 해당 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배출하지 않고 공장 내부에서 재이용하는 무방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 같은 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하이닉스 이천공장은 구리공정 제한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알루미늄 공정으로 운영해 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구리공정 전환이 가능해진 것이다.
하이닉스는 지난 2006년 12월 구리공정을 사용하는 12인치 반도체웨이퍼 생산공장을 이천에 2개, 청주에 1개 증설하겠다는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했으나 구리공정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치적 논리에 밀려 증설이 불가능했다.
특히 참여정부는 2007년 1월 하이닉스 공장 증설 대상지인 이천지역이 6만㎡ 이상 공업용지조성이 금지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지역이며, 환경정책기본법상 구리 등 19개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가 불가능한 수질보전특별대책권역이라는 이유로 회사측의 요청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이천시, 하이닉스 등은 기존 설비의 구리공정 전환과 구리공정 생산라인 증설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에 증설을 요구한지 3년만에 구리공정 허용을 조건부로 얻어냈다.
이번 입안예고도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규제를 해소하지는 못했다. 다만 그동안 문제가 됐던 구리공정을 조건부로 허용한다는 내용만 담고 있어 앞으로 수정법상 규제해소를 통한 공장증설까지 험란한 일정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천시와 하이닉스측은 일단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놓은 공장부지 내에서 일부 구리공정 생산라인도 증설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급한데로 구리공정을 통한 증설은 가능해졌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한편 2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되는 개정 법령은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한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금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등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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