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중앙산악회가 총회를 거쳐 2019.11.17일부로 중앙등산선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회칙을 새롭게 제정하였습니다.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등산활동을 통한 선교와 전도, 친교활동, 체력단련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해 나가고자 하는 회원들의 간절한 바람을 회칙에 담았습니다. 더 많은 기도와 참여 속에 부흥하는 등산선교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중앙등산선교회 화이팅!!!
중앙등산선교회 회칙
제정 : 2019. 11. 17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및 소속)
①본회는 “중앙등산선교회”(이하‘본회’라 표기한다)라 한다.
②본회는 이천중앙교회 소속으로 한다.
제2조(목적)
①등산을 통한 선교 및 전도를 목적으로 한다.
②등산을 통한 성도 상호간에 친교를 목적으로 한다.
③등산을 통한 체력을 단련하여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쓴다.
④등산을 통한 지역사회 봉사에 앞장선다.
제 2 장 회원
제3조(구성)
본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천중앙교회 성도 및 새신자 등록예정자로 하되, 정규회원제가 아닌 연중 1회 이상 등산선교에 참여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4조(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이천중앙교회 성도로서 직분과 관계없이 예배출석자와 새신자 등록예정자로 하며, 회원 상호 친목유지와 본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성도로 한다.
②자격상실
1.회원 상호비방 및 불화조성 등 본회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인 삶의 범주를 벗어난 자.
2.본회의 기본적인 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 하거나 비협조적인 자.
3.자격상실 여부는 임원회의에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등산선교회 참여를 제한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각종 회의 의결권 행사 및 피선거권
②회칙결의 및 이행
③모든 산행 참여와 공지된 회비납부
④기타 본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의견 개진
제 3 장 임원구성 과 임무
제6조(임원 및 정수)
①회장 1명
②부회장 1명
③총무 1명
④산악대장 1명
⑤선교부장 1명
⑥감사 1명
제7조(임원의 임무)
①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지도관리 한다.
②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③총무 : 회의소집과 등산추진 및 행정을 관리한다.
④산악대장 : 산행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진행
⑤선교부장 : 선교 사업에 관한 사항 계획수립 및 진행
⑥감사 : 회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9조(고문)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①고문의 정수 : 약간 명
②고문은 본회가 목적에 충실 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에 힘쓰며, 기도와 찬조로 후원한다.
제 4 장 선출 및 회의
제10조(임원의 선임) 임원의 선임은 정기총회 시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①회장선임은 정기총회 시 구두 호천하여 다득표 자로 한다.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②기타 임원은 회장이 지명하여 선임한다.
제11조(회의개최)
①정기총회 : 매년 11월에 개최한다.
②임원회의 :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③임시회의 :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2조(산행모임)
①정기산행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특별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②특별산행 : 특별한 산행을 임원회 또는 다수의 회원이 원할 때
③산행신청방법 : 산행 공지 후 산악회 전용통장에 입금함으로서 신청되며, 입금 순서(선착순)에 따라 접수 처리한다.
제 5 장 재정운영 관리
제13조(재정)
①재정은 산행 시 부과되는 회비와 특별회비, 찬조금으로 한다.
1.산행회비 : 매월 산행 시 회비는 월 20,000원으로 한다.
2.특별회비 : 특별행사 및 산행에서 추가경비 발생 시 참가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한다.
3.찬조금 :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원 및 그 밖의 단체 및 후원자들의 찬조를 받는다.
4.납부방법 : 산행을 원하는 회원은 등산선교회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기금관리는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관리하고 개인의 차용은 절대 금한다.
제14조(회비 환불규정))
①회비 납부 후 산행취소 및 불참 시 환불규정은 다음과 같다.
1.신청후 등산일 1주일 전에(전주 토요일) 최소할 경우 전액 환불한다.
2.등산일 1주일 이내부터 등산일 3일전(수요일)까지 취소할 경우 납입금액의 50%를 환불한다.
3.등산일 3일 이내에 취소 또는 불참 시는 환불하지 않는다. (단, 직계존비속의 상조 또는 본인의 입원치료 시는 예외로 하되, 임원회 의결로 환불할 수 있다.)
제15조(결산 및 보고)
①본회의 회계기간은 매년 12월1일부터 다음년도 11월30일까지로 한다.
②재정 관리는 금전출납부에 의거 기록 관리하고 회계결산을 하여 정기총회 시 보고한다.
제 6 장 회 칙
제16조(회칙개정) 본회의 회칙개정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7조(기타) 회칙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불분명 할 경우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9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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