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회사법인설립 방법
농업회사법인(주식, 유한, 합자, 합명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로서.. 설립목적은 기업적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 대행이어야 합니다. 설립등기는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등기소)에 신청하여 법인등기를 필함으로서 성립됩니다. 또한, 설립등기 신청 시 창립총회의사록, 창립총회가 승인한 정관, 설립년도 사업계획서, 출자자 및 사원명부, 출자자산의 내역, 대표자 및 임원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의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 3인과 감사가 있어야 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사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고, 감사도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출자는 현금과 현물이 모두 가능하며, 비농업인의 출자합계액은 당해 법인의 총 출자액의 90%를 초과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농업법인설립 절차는, 일반적으로 '발기(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정관의 작성 →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조합원의 모집, 총출자좌수의 결정, 설립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 → 창립총회 개최(이사회 구성) → 출자증서 발행 → 설립등기(등기소) → 법인설립 신고(세무서)' 순서로 진행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정관(예)
제1장 총칙
본 회사는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명칭은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라 칭한다.(주1)
본 회사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본 회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과 ○○사업을 주사업으로 한다.
②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주2)
1.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2.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대행
3.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4. 영농에 필요한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5. 농산물의 매취·비축사업
6. 농업기계, 기타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7.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① 본 회사의 본점은 ○○시도 ○○시·군에 둔다(주3)
② 본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총사원의 결의로 지점, 영업소, 출장소를 둘 수 있다.
본 회사의 공고사항은 ○○시도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본 회사의 자본의 총액은 금○○만원으로 한다.(주4)
본 회사의 존립기간은 회사 성립일로부터 만 ○○년으로 한다.(주5)
제2장 사원과 출자
본 회사의 사업은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로 하되, 제9조에서 정한 출자한도 내에서 출자한 비농업인도 사원이 될 수 있다.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아닌자가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본 회사의 총출자액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주6)
본 회사의 자본은 이를 0000좌로 나누고, 1좌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주7)
사원의 성명, 주소 및 그 출자 좌수는 다음과 같다.
①사원은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전항과 관련 비농업인 사원에게 양도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9조에서 규정한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③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9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지분을 지체없이 농업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3장 사원총회
본 회사의 사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3월과 9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사원총회는 대표이사가 회의일자 5일전까지 회의일자와 회의 목적·사항 등을 각 사원에게 통지하여 이를 소집한다.
사원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각 사원은 출자 1좌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사원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되고 대표이사가 유고인 때에는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임원
본 회사는 이사 3인과 감사 1인을 두되 이사중 2인이상은 농업인이어야 한다.(주8)
이사와 감사는 사원인 자 중에서 사원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본 회사는 대표이사 1인을 둔다.(주9) 단, 대표이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하되 농업인으로 한다.
본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 과반수로서 결정하고 회사의 대표는 대표이사가 행한다.
①회사의 영업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고 보조하기 위한 지배인(혹은 지점장, 영업부장)을 둘 수 있다.
②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은 사원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제5장 계산
본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월 ○일로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본 회사의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사원에게 그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본 회사의 사원은 언제든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서 회계에 관한 장부 및 기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장 해산
본 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주10)
1. 존립기간의 만료
2. 사원총회의 결의
3. 사원의 1인으로 된 때
4. 합 병
5. 파 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본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당시의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잔여재산은 각 사원의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되 농지는 농업인 사원에게 분배한다.
제4장 부칙
회사성립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계산, 그 가격 및 양도인의 성명은 다음과 같다.
본 회사의 설립당시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는 다음과 같다.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업·농촌기본법과 상법 및 기타 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회사는 필요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회사 세부내부를 정할 수 있다.
위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사원전원이 이에 기명 날인한다.(주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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