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식

농업회사법인의 종류

아침햇쌀 2015. 2. 23. 10:30

농업회사법인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 네가지로 나뉜다. 그 차이점을 알아본다.

 

○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사원, 즉 주주의 권리·의무에 관해서 세분화된 비율적 단위라고도 할 주식을 발행해서 각 주주는 그가 갖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지는 회사이다. 주식회사는 사단성(社團性)과 법인성(法人性)이 뚜렷한 회사로서 주식으로 세분화된 일정한 자본을 가진 회사이다. 각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직접의 책임은 없으므로 주주의 개성은 문제가 아니며 회사의 신용의 대상은 회사의 자본뿐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주식회사는 물적 회사라고 불린다.

주식회사는 자본단체이며, 자본은 주식발행에 의해서 모아지며, 사원은 유한책임이라는 것을 그 특색으로 한다.

 

○ 유한회사

50명 이하의 유한 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회사. 전사원이 자본에 대한 출자의무를 가지며, 출자1좌의 금액은 균일하다.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질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사원으로써 구성되는 사단법인이다. 주식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와 함께 상법에 규정된 회사의 하나이며, 물적 회사와 인적회사의 요소를 가미한 중간형태의 회사를 말한다. 즉, 사원 전원의 책임이 간접·유한인 점, 분화된 기관을 가지는 점 등 많은 점에서 주식회사와 유사하나, 그 복잡·엄격한 규정이 완화되고 지분의 양도가 자유롭지 못한 점에서는 주식회사와 다르다. 유한회사는 마치 합명회사와 같이 폐쇄적·비공개적인 특색을 가진다.

 

○ 합자회사

합자회사에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각각 1명 이상 있어야 하며,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고, 유한책임사원은 회사 채무에 있어서 회사채권자에 대해 직접 그 재산출자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이 유한책임사원이 있는 것이 합명회사와 다른 점이다. 사업의 경영은 무한책임사원이 행하고, 유한책임사원은 자본을 제공하여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분배에 참여한다. 따라서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기관과 대표기관이 되고, 유한책임사원은 일정한 감시권을 가질 뿐이다. 합자회사도 사단법인이지만 사원간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합적 성격을 가지며 인적 회사(人的會社)에 속한다.

 

○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회사 채무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을 지는 회사이다. 그러나 1차적인 책임재산은 회사의 재산이므로 사원의 책임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 채무를 완전히 갚을 수 없을 때 지는 보충적 책임이다. 이와 같이 합명회사의 사원은 무거운 책임을 지므로 각 사원은 원칙적으로 당연히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 되고 회사를 대표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합명회사는 서로 신뢰관계에 있는 소수의 사원으로 구성되고, 법률관계에 있어서 사원의 개성이 강하고 회사의 인적 요소에 중점이 주어지므로 인적회사(人的會社)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상법은 모든 회사를 일률적으로 사단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합명회사의 실질은 조합이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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