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구분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관련법령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시행령 제11조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시행령 제19조 |
성격 | 협업적 농업경영체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
| 기업적 경영체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 중 택일) |
구성요건 | 농업인 5인 이상 | 농업인 1인 이상 |
조합원 자격 (설립주체) |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5인 이상이 참여 비농업인은 준조합원으로 참여 출자한도 없음 결원시 1년 이내에 충원(미충원시 해산 사유) |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가 설립 비농업인은 출자액의 90/100까지 출자 가능 |
설립자본금 | 농림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1억 원 이상 | 농림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1억 원 이상 |
의결권 | 1인 1표 | 출자지분에 의함(최대 주주가 경영권 행사 가능) |
대표자 요건 | 농업인이어야 함 | 비농업인도 해당됨 |
사업범위 | 농업경영 및 부대사업, 농업과 관련된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수출, 농작업대행, 기타 목족달성을 위해 정관에서 정한 사항 |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농작업 대행 이외에 부대사업으로 영농자재 생산공급,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 비축사업, 농기계 장비의 임대수리, 보관,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
세제관련 | -부가가치세 : 면제 -법인세: 출자조합원 당 1,200만원까지 소득공제 -취득세, 등록면허세 : 면제 또는 50% 감면 -양도소득세 및 농업소득 : 면제 -농업 외 소득 : 조합원당 연간 1,200만원에 대해서는 5% 저율분리과세(종합소득세 비합산) -농업소득 외의 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은 감면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배당 소득도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종합과세 대상임 | -부가가치세 : 면제 -법인세: 최초 소득발생 연도와 그 다음 4년간 50% 감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 면제 또는 50% 감면 -양도소득세 및 농업소득 : 면제 -농업 외 소득 :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농업소득 외의 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은 감면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배당 소득도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종합과세 대상임 |
출자금 | 비영농인은 준조합원 자격으로 출자가능하며 한도 없음 | 비농업인의 출자를 허용하되 총 출자액의 9/10를 초과할 수 없음 |
농업인의 자격
- 1,000평방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농조합 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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