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식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아침햇쌀 2015. 2. 23. 09:15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관련법령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시행령 제11조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시행령 제19조

성격

협업적 농업경영체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

 

기업적 경영체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 중 택일)

구성요건

농업인 5인 이상

농업인 1인 이상

조합원 자격

(설립주체)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5인 이상이 참여

비농업인은 준조합원으로 참여

출자한도 없음

결원시 1년 이내에 충원(미충원시 해산 사유)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가 설립

비농업인은 출자액의 90/100까지 출자 가능

설립자본금

농림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1억 원 이상

농림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1억 원 이상

의결권

1인 1표

출자지분에 의함(최대 주주가 경영권 행사 가능)

대표자 요건

농업인이어야 함

비농업인도 해당됨

사업범위

농업경영 및 부대사업, 농업과 관련된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수출, 농작업대행, 기타 목족달성을 위해 정관에서 정한 사항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농작업 대행 이외에 부대사업으로 영농자재 생산공급,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 비축사업, 농기계 장비의 임대수리, 보관,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세제관련

-부가가치세 : 면제

-법인세: 출자조합원 당 1,200만원까지 소득공제

-취득세, 등록면허세 : 면제 또는 50% 감면

-양도소득세 및 농업소득 : 면제

-농업 외 소득 : 조합원당 연간 1,200만원에 대해서는 5% 저율분리과세(종합소득세 비합산)

-농업소득 외의 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은 감면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배당 소득도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종합과세 대상임

-부가가치세 : 면제

-법인세: 최초 소득발생 연도와 그 다음 4년간 50% 감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 면제 또는 50% 감면

-양도소득세 및 농업소득 : 면제

-농업 외 소득 :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농업소득 외의 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은 감면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배당 소득도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종합과세 대상임

출자금

비영농인은 준조합원 자격으로 출자가능하며 한도 없음

비농업인의 출자를 허용하되 총 출자액의 9/10를 초과할 수 없음

 

 

농업인의 자격

- 1,000평방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농조합 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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