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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아침햇쌀 2013. 10. 19. 16:54

취약계층이라 함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으로「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취약계층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0「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0「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0「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
0  단절여성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0 (청년)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29세 이하의 자로서 구직 등록 후 3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자
① 학력이 고졸이하인 실업자 ② 대졸 후 6개월이 지나고 미취업 상태에 있는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연속하여 6게월 미만인자 ③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청소년 ④실업계를 제외한 고3재학 중인 자로서 대학 진학하지 않을 것으로 예정 된자 ⑤ 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중이거나 상급학교 진학, 취업을 위한 학원 등에 수강 중이 아닌 미취업자로서 NEET족에 선정된 자
0 (경력단절여성) 임신기간이나 출산 또는 육아기간(만 6세 미만)에 회사를 그만둔 경력이 있고(고용보험이직코드 확인), 구직 등록 후 3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자
0「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0「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자
0「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0「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0「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0「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0「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
0 1년이상 장기실직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다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