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그동안 인삼산업법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농식품부, 법제처 등 관련부처는 물론 인삼 관련단체 등과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를 가진 노력 끝에 결실을 맺어 5. 20일자로 개정, 시행된 것이다.
종전에는 동법 시행규칙상 인삼을 경작함에 있어 화학비료 사용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경재배의 방식으로 경작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새롭게 도입해 인삼 수경재배기술이 조기에 정착됨으로써 인삼의 소비촉진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인삼산업분야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내용> 인삼산업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사용금지 농약․비료) : 질소·인산·가리성분 중 1성분이상을 함유하는 무기질 비료로서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작용에 의하여 생산되는 비료 다만,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경재배 방식으로 인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이번 농림수산식품부의 인삼산업법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농촌진흥청에서는 인삼수경재배 방식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고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뒤 6월 4일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고시의 주요내용으로는, 인삼 수경재배 방식과 관련된 정의 규정과 수경재배 방식의 종류, 인삼 수경재배방식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인삼특작부 박철웅 부장은 현장의 영농실태와 상이했던 ‘인삼산업법시행규칙 개정’과 농촌진흥청 고시 제정으로 인해, 인삼 수경재배 기술이전 이후 인삼 수경재배 농가들이 불편을 겪었던 현장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웰빙 식재료를 연중 공급할 수 있어 대다수 국민들의 다양한 식품화 요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등 인삼 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인삼특작부에서는 앞으로도 인삼 수경재배 연구진, 대학교수 등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추가적인 현장중심의 실증연구를 통해서 시행 초기에 나타난 재배상의 일부 문제점을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인삼 고품질 식재료 생산기술개발과 기능성분 증진연구를 통하여 부가가치 높은 수경인삼의 안전생산기술 확립과 다양한 계층의 소비 확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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