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꿀벌 등 화분매개곤충 보호를 위해 농약 살포 전에 농약포장지에 표시된 꿀벌 안전방사기간을 확인한 후 농약을 살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방사기간은 작물에 농약을 살포한 후 경과 기간별로 농약을 친 잎을 따다가 철망에 넣고 그 속에 꿀벌을 넣어 24시간 동안 관찰해 이상 여부를 판단, 이상이 없으면 그날을 안전방사기간이라고 한다.
꿀벌은 꽃이 피는 식물 수분의 약 50% 정도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화분매개곤충이지만, 최근 이상 기온으로 개최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꿀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과수원이나 밭작물의 개화시기에 농약 살포로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농촌진흥청은 특히 딸기에 등록된 농약의 경우 잎에 농약 잔류 기간이 길어 꿀벌 방사가 제한된 펜프로파트린을 비롯해 안전방사기간이 비교적 긴 농약 5종은 살포시 보다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꿀벌의 농약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꿀벌에 강한 독성을 나타내는 농약의 경우 포장지에 “이 농약은 꿀벌에 잔류독성이 강하므로 꽃이 피기 ○○일 전부터 꽃이 피어 있는 동안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등의 안전방사기간을 표시토록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약평가과 박재읍 과장은 “꿀벌이 없을 경우 사과와 배 같은 과일은 전혀 결실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앞으로 꿀벌을 보호하면서 고품질의 안정적인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농약 살포방법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딸기의 경우 꿀벌 엽상잔류기간이 길어 주의를 요하는 농약>
품목명 |
안전방사기간 |
적용작물 |
아세타미프리드 ·인독사카브 (수화제) |
7일 |
고추, 수박, 오이, 딸기, 장미 |
비펜트린 ·이미다클로프리드 (수화제) |
14일 |
감귤, 고추, 수박, 오이, 감, 배,사과, 복숭아, 토마토, 참외, 자두, 장미, 딸기, 호박 |
인독사카브 (수화제) |
14일 |
파, 배추, 고추, 감, 수박, 감귤, 오이, 참외, 딸기, 복숭아, 벼, 콩, 사과, 자두 |
디노테퓨란 (수화제) |
14일 |
고추, 호박, 수박, 벼, 배, 오이, 감, 장미, 감귤, 사과, 딸기, 매실, 고추 |
펜프로파트린 (유제) |
방사제한 |
사과, 감귤, 배, 수박, 딸기, 당귀, 장미, 토마토 |
'농업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가 원하는 달에 소 분만시킨다 (0) | 2010.05.19 |
---|---|
귀농희망자 대상 ‘무료 약초교실’ 운영 (0) | 2010.05.19 |
땅속의 과일 “야콘” 소득작물로 뜬다 (0) | 2010.05.18 |
저온 및 일조부족 피해경감기술 연구 (0) | 2010.05.18 |
버섯, 요리와 예술을 만나다 (0) | 2010.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