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의 불법 택시영업행위, 여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불법 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천시의회는 지난 31일 본회의장에서 제 1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신고포상제 등 각종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 25일부터 31일까지 7일 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2010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총 7건의 조례안을 처리 했다.
또한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조병돈 시장을 비롯한 시청 간부공무원, 이현호 시의회 의장 및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성주 위원장의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와, 자치행정위원회 김학인위원의 심사보고, 산업건설위원회 성복용 위원장의 조례심사보고가 이어졌다.
이번 의회에서 의원들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녀,아동상담소 조례 폐지 조례안, 이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렌트카의 불법 택시영업행위, 여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불법 탈법행위 신고 포상제 조례안이 통과하여 포상제를 통한 주민제보를 활성화 하고, 운송 준법 질서를 확립 하여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사업자를 보호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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