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식용이 아닌 조사료용 벼가 시범 재배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전국 4개 군의 논 203ha에 조사료용 벼 시범재배 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시범재배 대상은 전남 해남 금호간척지의 160㏊, 충남 당진 대호간척지의 20㏊, 전남 장흥의 일반 논 13㏊, 전북 장수의 일반 논 10㏊ 등 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사료 생산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토양, 기후 등 여건상 옥수수보다 벼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착안, 논농업 다양화 차원에서 조사료용 벼를 생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조사료용 벼는 식용 벼보다 30〜35일가량 빨리 수확해 가축의 사료로 쓸 수 있는데, 조사료용 벼 재배로 쌀 수급 안정, 조사료 자급율 제고, 축산물 품질 고급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논의 형태와 기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쌀 생산량 조절 효과가 매우 크고, 유사시 쌀 생산 용도로 즉시 전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조사료용 벼 품종은 현재 녹양, 목우벼 등 2개 전용품종이 개발돼 있다. 이들 품종은 일반 볏짚에 비해 사료효율이 높아 수입산 농후사료 대체효과가 크다는 농촌진흥청 연구결과도 나와있다.
농식품부는 “조사료용 벼의 소득이 식용 쌀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사일리지 제조비(톤당 3만원), 간척지 사용료(ha당 80만5천원) 면제, 간척지 임대기간 연장(1년→5년), 전용품종 무상공급, 재배 및 사육기술 지도 등 간접적인 지원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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