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N)와 인(P)이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위한 농업용수 수질기준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농업용수 중 총인(T-P) 또는 총질소(T-N)의 수질기준 초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지 못했던 생산농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이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위한 농업용수 수질기준에서 질소와 인의 기준을 삭제하는 개정방안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정책 건의해, 작년 12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공포됐다.
2008년 말 농업용수 수질기준 법령 제·개정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지금까지 농업용수 수질기준은 생활용수 4등급수 기준이 엄격히 적용돼 작물 재배에 필요 이상 맑은 물을 공급하고, 생육에 필요한 질소와 인을 비료형태로 별도 공급하는 등 고비용의 영농방식을 법이 유도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작물의 필수 영양소인 질소, 인 등이 들어 있는 물을 공급받는 지역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 어려웠으며, 실제 몇몇 지역에서는 수질기준 초과를 이유로 인증이 취소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또한 소비자들로부터 오염된 물로 농사를 짓는다는 오해를 사게 돼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까지 갖게 했다.
농촌진흥청 기후변화생태과 이덕배 과장은 “이번 농업용수 수질기준 개정으로 영농비용 절감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농업용 수자원을 다량 확보할 수 있어 갈수기 농업용수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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