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실시를 한다고 농촌진흥청이 밝혔다.
품종에 대한 통상실시권이란, 공무원이 직무상 육성한 품종에 대한 권리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에게 생산·판매토록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금까지 찰옥수수인 ‘찰옥4호’만 국내 6개 종묘회사에 통상실시권을 부여해 6년간 총 30톤을 생산, 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민간 종자보급을 통해 수입산 종자를 대체함으로써 외화절감과 함께 채종농가에게는 소득증대가 기대된다.
식용옥수수인 ‘찰옥1호’, ‘일미찰’, ‘얼룩찰1호’, ‘흑진주찰’은 작년 생산자와 소비자들로부터 맛이 뛰어나다는 호평을 받았으며, 특히 ‘얼룩찰1호’와 ‘흑진주찰’은 항산화효과가 높은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어 맛과 함께 건강 기능성으로서도 손색이 없는 품종이다.
또한, 사료용 옥수수 ‘강다옥’과 ‘장다옥’은 수량이 많고 쓰러짐에 강한 내재해성 품종으로 재배농가의 수요가 늘고 있는 실정이며, 민간 통상실시를 통해 국내 수요량의 80% 이상을 수입종에 의존하는 사료용 옥수수도 점차 국산 품종으로 대체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전작과 손범영 박사는 “우수 옥수수 품종들을 농업인이 원하는 시기에 빨리 보급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옥수수 종자사업에 관심이 있는 업체와 단체 등의 많은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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