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농업인기술개발사업 공모계획 |
1. 목 적
2. 과제선정 및 협약
❍ 농업․농촌 현장의 영농애로사항 해결로 실용화 기술 확대 보급
❍ 지역 농업특성 및 현장 실용성, 기술확산 효과가 높은 우수 연구개발 기술의 성과 결과 도출 및 실용화 촉진
❍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겪고 있는 품목별 애로사항 해소 기술
- 식량작물, 원예작물, 축산, 농촌자원 및 농식품가공, 새로운 아이디어 실증 적용 등
❍ 중앙단위 시험․연구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지역 영농현장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제
❍ 이미 개발된 기술의 현장 적용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적인 보완기술 개발과제
❍ 농업용 기자재 개발, 특수농법 등 실용기술 개발과제 등
❍ 참여대상 : 농업인, 농업인 단체
❍ 공모기간 : 2009. 12. 31 ~ ‘10. 1. 29 (30일간)
❍ 접수기간 : 2010. 1. 18 ~ ‘10. 1. 29 (12일간)
❍ 접 수 처 : 시군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가 없는 지역은 농촌지도사업 주관부서에 접수
※ 농촌진흥기관(농진청․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농업인단체 등 유관기관 공문발송, 녹색농업기술지 등 공모 홍보
❍ 과제응모 방법
- 거주지역 농업기술센터(또는 도농업기술원) 등과 협동연구팀을 구성(연구책임자는 농업인이 됨)
- 필요한 경우 대학, 농협, 연구소, 농고 등과 연구팀 구성
- 단, 법인 등록된 농업인단체는 법인 사무소 소재지역 농업기술센터(또는 도농업기술원)과 협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음
❍ 신청서 다운로드
- 농업인이 농촌진흥청 종합관리시스템(http://atis.rda.go.kr) 접속 → 회원가입 → 고객지원 → 자료마당 → 농업인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 계획서를 다운받아 작성
❍ 1차심사 : 도농업기술원(주관 : 도 지원국, 협조 : 도 시험국)
- 지역 특성 및 기술 확산 가능성 등 연구현장 중심 평가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된 과제를 연구․지도직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개별 비밀평가 실시(심사위원 3인~5인)
※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된 과제는 농촌진흥청에서 심사(연구․지도직 전문가 3인~5인)
※ 심사표 별도 공문 시행
- 평가결과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를 농촌진흥청에 제출
※ 평가위원 1명이라도 60점 미만으로 평가한 과제는 탈락
- 심사 및 평가기간 : 2010. 2. 1 ~ 2. 5(예정)
※ 1차 심사 결과는 공문으로 ‘10. 2. 9한 제출(관련서류 포함)
❍ 2차심사(공개발표) : 내․외부 전문가 심사위원 구성(농진청)
- 연구과제 중복성, 적정성 및 연구수행능력 등 중점평가
- 농촌진흥청장은 각도 농업기술원장 또는 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제출한 과제에 대하여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공개평가 실시(과제연구책임자가 직접 발표)
- 평가위원 : 분야별 지도․연구직, 대학교수, 연구원, 선도농업인 등 내외부 전문가 등으로 편성하되, 과제 성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함
- 평가결과 평균 60점 이상 과제 중에서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
- 심사 및 평가기간 : 2010. 2. 17 ~ 2. 19(예정)
※ 공개발표 일정 및 장소 추후 통고
❍ 농촌진흥청장은 과제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제를 선정, 확정함
❍ 농촌진흥청장은 과제 확정결과를 계통기관(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신청 농업인(농업인단체 대표)에게 통보
❍ 과제 선정 통보 후 30일 이내에 협약체결
3. 추진일정
❍ 과제선정 위원회 구성(교수, 유관기관, 농업인 등) : 2010. 1.
❍ 과제 평가 및 선정 : 2010. 2.
❍ 2010 농업인기술개발사업 운영계획 수립 : 2010. 1
❍ 2010 농업인기술개발사업 선발통보 및 협약 : 2010. 2 ~ 3
❍ 농업․농촌 현장 연구 활력화를 위한 연찬교육 : 2010. 3
【 양식-1 】
농업인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 계획서
과제명 |
한글 |
|||
영문 |
||||
색인어 (5개 내외) |
한글 |
|||
영문 |
||||
신청연구비 |
총액 |
1차년도 |
2차년도 |
계 |
연구비 (천원) |
1.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경제적․산업적 중요성 및 연구개발의 필요성
□
□
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의 국내․외 현황
(1) 국내 연구 현황
○
○
(2) 국외 연구 현황
○
○
다. 국내외 연구현황 비교 및 필요 연구 분야
□
□
2. 연구개발 목표
가. 정성적 성과 목표
연 차 |
목 표 |
1년차 |
○ ○ |
2년차 |
○ ○ |
나. 정량적 성과 목표
성과지표명 |
1년차 |
2년차 |
계 |
가중치(%) | |
시범사업 반영건수 |
|||||
개발기술 활용 농가수 |
|||||
논문 |
SCI |
||||
비SCI |
|||||
지식재산권 |
출원 |
||||
등록 |
|||||
기술이전 |
|||||
시책건의 |
|||||
영농활용 |
|||||
품종개발 |
출원 |
||||
등록 |
|||||
생명정보 등록․기탁 |
|||||
생물자원 등록․기탁 |
|||||
형질전환 생물 개발․활용 |
|||||
계 |
100% |
※ 성과지표명의 기재 및 성과물의 증빙은 「농촌진흥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따름
3.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의향
4. 연구개발의 추진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
□
나. 연구개발의 추진체계
□
□
다.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연차 |
연구개발 내용 |
추 진 일 정 |
연구비 (천원) |
비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1년차 |
|||||||||||||||
2년차 |
|||||||||||||||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사업화 및 현장적용 계획 포함)
□
□
□
나. 기대성과
(1) 기술적 측면
○
○
○
(2) 경제적․산업적 측면
○
○
○
6.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 출연금 : 원
(단위: 천원)
항목 |
연 도 비 목 |
1차년도 ( ) |
2차년도 ( ) |
합 계 |
비고 | |
인건비 |
∙내부인건비 |
비지급용 |
||||
지급용 |
||||||
∙외부인건비 |
현 금 |
|||||
현 물 |
||||||
소 계 |
||||||
직접비 |
1)연구장비 및 재료비 |
현 금 |
||||
현 물 |
||||||
연구활동비 |
현 금 |
|||||
현 물 |
||||||
2)연구수당 |
||||||
3)위탁연구개발비 |
||||||
간 접 비 |
||||||
연구사업비 총액 |
1) 연구장비 및 재료비 중 연구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실험포장 포함)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의 경우 전체 연구비의 20% 이하로 계상
2) 연구수당 :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암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으로 인건비의 15% 이하에서 계상
3) 위탁연구개발비 :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 이하
<작성방법>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연구개발 목표 : 연구개발의 정성적 최종목표와 연차별 정량적 목표를 기술
3. 연구성과의 등록ㆍ기탁 의향 : 이 과제 수행을 통해 창출한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기자재,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화합물, 소프트웨어 등의 연구성과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개발 공동연구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기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작성
4. 연구개발의 추진
가. 추진전략ㆍ방법 :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
나. 추진체계 : 국내ㆍ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다. 추진일정 : 연차별 연구내용 및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을 표시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 등을 서술
나. 기대성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ㆍ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술
【 참고-1 】
2010 농업인기술개발사업 추진 흐름도
사업계획 확정 및 공고 |
◦ 농촌진흥청 - 도원, 시․군 농업기술센터(홈페이지 등에 공고) |
↓ |
|
사업계획서 작성 |
◦ 농업인(또는 농업인단체)이 직접 작성 - 농촌지도기관의 전문가 협조(연구 완료되었거나 연구개발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 등) |
↓ |
|
과제 신청․접수 |
◦ 농업기술센터 접수 |
↓ |
|
과제심의 |
◦ 1차심의 도농업기술원(서류평가), ◦ 2차 농진청(공개평가) - 내외부 전문가 그룹 심의위원회 운영 |
↓ |
|
과제의 확정․통보 |
◦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및 특광역시 센터 |
↓ |
|
협약 체결 |
◦ 농업인․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등과 농촌진흥청 협약 체결 - 협약서 제출(농업인․센터 → 도농업기술원 → 농촌진흥청) |
↓ |
|
연구개발비 지급 |
◦ 주관연구기관(시․군센터) 계좌로 연구개발비 입금 |
↓ |
|
현지기술 지원 (연구 진행단계) 및 중간진도관리․보고회 |
◦ 농촌진흥기관에서 과제 수행 기간 동안 수시 현지 방문 기술지원(현장지원반 구성 등) ◦ 연구과제 성과 도출을 위한 중간 보고회(공개발표) |
↓ |
|
연구성과 평가 및 활용․보급 |
◦ 연구결과 공개평가 및 결과활용 심의회 ◦ 최종보고서를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게재 ◦ 우수 결과는 영농활용, 현장실증시험 등 사업타당성 검토 후 시범사업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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