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담보·무이자 융자
이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2010년에도 농업인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신청 대상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중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교(방송통신대학은 제외)에 재학 중인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외국 유학생은 제외된다. 또한 개인 대출 과다 등 신용이 불량한 경우 융자지원이 불가하다.
지원조건은 매 학기 등록금 범위 내 전액을 무이자 융자지원하며 4년 거치 2년 균분 및 6년 거치 4년 균분상환으로 농업인은 근저당 설정 등 담보제공 없이 보증보험증권만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융자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융자지원 신청서 1부와 재학증명서, 신입생의 경우 합격통지서를 오는 22일 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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