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 : 농업기술센터]
제정 2010․ 8․13 규칙 제42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실무 업무를 수행한다.
1. 이천쌀문화축제의 추진계획수립(예산집행계획 포함)
2. 이천쌀문화축제의 예산집행 및 결산
3. 이천쌀문화축제 평가
4. 기타 이천쌀문화축제 실무업무
② 운영위원회는 제2조제1항제1호의 사항은 이천시 쌀문화축제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시행하고,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은 이천시 쌀문화축제 추진위원회에 운영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사후 보고한다.
제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이천쌀운영본부 임직원, 농업인단체 임직원, 이천시관내 문화예술단체 임직원, 쌀문화축제와 관련된 사회단체 임직원,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에는 회계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되 사무국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2명이내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쌀문화축제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쌀문화축제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내부운영규정 등)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예산집행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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