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문화축제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아침햇쌀 2015. 1. 23. 17:03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소관부서 : 농업기술센터]

 

제정 2005ㆍ 4ㆍ15 조례 제 552호 / 개정 2010ㆍ 8ㆍ13 조례 제 858호 / 일부개정 2012ㆍ 3ㆍ 9 조례 제 924호 /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1102(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쌀의 성가제고와 이천시 쌀문화축제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천시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개정 2012ㆍ3ㆍ9〉

1. 이천쌀문화축제 행사의 기초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2. 이천쌀문화축제 행사(학술ㆍ축제ㆍ이벤트ㆍ홍보) 등의 사업

3. 이천쌀문화축제 전통 계승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4. 이천쌀문화축제 평가 및 예산결산

5. 그 밖에 이천쌀문화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ㆍ8ㆍ13〉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수석부위원장)과 농협중앙회 시지부장이 된다.

위원은 이천시의회 의원 농업ㆍ문화관광ㆍ예술관련 유관기관ㆍ단체의 장과 축제행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인사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로 한다.〈개정 2012ㆍ3ㆍ9〉

④ 삭제〈2010ㆍ8ㆍ13〉

⑤ 위원회에서는 이천쌀문화축제의 실무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 구성은「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후임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그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ㆍ3ㆍ9〉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2ㆍ3ㆍ9〉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쌀문화축제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농업진흥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전문개정 2010ㆍ8ㆍ13〕

 

제9조(축제의 예산지원)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축제행사에 필요한 재원(국비ㆍ도비ㆍ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ㆍ3ㆍ9〉

 

제10조(평가보고회 개최) 위원회는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해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ㆍ3ㆍ9〉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천시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ㆍ12ㆍ31〉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ㆍ8ㆍ13 조례 제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ㆍ3ㆍ9 조례 제924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31 조례 제1102호,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제3조 생략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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