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식

한미 FTA 농어업분야 추가 보완대책

아침햇쌀 2012. 1. 19. 09:43

한·미 FTA 비준에 따른 농어업분야 추가 보완대책이 확정되었습니다. 정부는 한·미 FTA 피해보호를 위한 여·야 합의사항(‘11.10.31)을 최대한 존중하여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 2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추가 보완대책은 피해보전뿐만 아니라, 농어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재정·세제·제도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농어업 분야는 △피해산업 지원, △농어업 경쟁력 강화, △농어가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 △농어가의 생산비 절감 등 크게 4가지 부분에 초첨을 맞춰 대책이 수립되었습니다.

 

 

 

1. 피해산업 지원

 

 

①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해당 품목의 가격이 평균가격 대비 90% 미만(현행은 85%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키로 하였으며, 품목별 지급한도는 법인 5천만원, 개인 3천5백만원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부과세 부업소득 범위확대

한·미 FTA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비과세 부업 소득의 대상과 범위를 추가, 확대하였습니다.

 

연근해·내수면 소득을 비과세 소득대상으로 추가하고 가축별 공제 두수를 소·젖소는 현행 30에서 50마리로, 돼지는 500에서 700마리로 늘렸습니다.

 

공제두수를 초과하는 가축에서 발생하는 축산소득과 어업 등 기타 부업소득을 합한 총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비과세 소득금액도 현행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축산발전기금 확충

안정적인 축산업 지원을 위해 축산발전기금 재원을 향후 10년간 2조원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투자규모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종축시설 현대화 등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감귤지원 확대

과실 중 FTA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감귤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11년 265억원의 감귤지원 예산을 ’12년 384억원으로 늘렸습니다.

 

 FTA 이행지원센터 설치

피해산업에 대한 조시 및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센터를 설치키로 하였습니다.

 

 

 

2. 농어업 경쟁력 강화

 

①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농어업 시설현대화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축사, 과수고품질시설, 시설원예품질개선 등의 사업은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양식시설현대화는 신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 보조없이 융자만 지원받을 경우 융자금리현행 3%에서 1%로 인하하여 농어업인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고 금리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수리ㆍ배수 시설, 다목적 용수 개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하겠습니다.

 

③ 종자산업 육성

Golden Seed 프로젝트(‘12년 신규예산 25억원 반영)를 통해 수출 전략형 최고 품질의 종자를 개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④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간척지농업적 이용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농어가 안정적 소득기반확충

 

① 밭농업 직불제 도입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밭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밭농업 직불제 도입(‘12년)하기로 하였습니다. 19개 품목을 대상으로 재배면적 ha당 연간 4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9개품목: 밀, 콩, 보리(겉․쌀․맥주), 옥수수, 호밀, 조, 수수, 메밀, 기타 잡곡, 팥, 녹두, 기타 두류,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 마늘

 

②수산 직불제 도입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의 어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직불금(가구당 49만원)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우선 제도 설계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도서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③ 친환경직불금 단가 상향

유기농·무농약 사용 등 친환경농업에게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직불 단가를 5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④ 조건불리직불제 지방비 분담률 축소

직불금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건불리직불제의 지방비 분담률을 현행 30%에서 20%로 완화하였습니다.

 

⑤ 임차농 보호

임차농지가 증가함에 따라 임차농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영농 보장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4. 농어가 생산비 절감 

 

① 수입사료 무관세

22개 사료원료(현행은 11개)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지원(이 중 무관세 품목은 16개)합니다.

 

* 기존(11개, 밑줄은 무관세): 옥수수, 비트펄프, 매니옥펠리트, 유장, 동식물성유지, 겉보리, 대두, 대두박, 주정박, 근채류, 면실

 

* 추가(11개, 밑줄은 무관세): 귀리, 매니옥칩, 유채, 밀짚, 알팔파, 당밀, 밀기울, 면실박, 야자박, 팜박, 면실피

 

② 농어업용 면세유 10년 연장

농어업인에 대한 면세유 공급을 원칙적으로 향후 10년간 유지합니다. 다만, 일몰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3년 내외의 단위로 연장합니다.

 

③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농업용 스키드로더(4톤미만)와 농업용 1톤 트럭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농식품부가 농업전용 사용ㆍ관리방안을 마련한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④ 부가세 영세율 10년 연장

사료, 비료, 농약,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제도를 원칙적으로 향후 10년간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몰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3년 내외의 단위로 연장합니다.

 

농사용전기료 적용 확대

생산자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일부 농어업용 시설(현재는 산업용 적용)에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하여 농어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상시설은 산지유통센터 선별ㆍ포장ㆍ가공시설, 수산물저온저장시설, 굴껍질처리장,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입니다.

 

[자료출처 : 농식품부 '새농이의 농수산 식품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