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사과 열매솎기(적과)용으로 사용되는 농약인 ‘카바릴 수화제’(상표명 : 세빈, 세단, 나크)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사용방법을 새롭게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사과 농가에서 꽃이 피어있는 동안 카바릴 수화제를 살포해 과수원 주변의 꿀벌 농가에 피해를 주었었다. 이에 농촌진흥청에서는 현장 의견수렴, 전문가 협의, 이해당사자 협의 및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새로운 사용법을 제시하게 되었다.
해당 농약의 사용시기를 농업인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사용방법 표기를 ‘만개 2주후’에서 ‘꽃이 완전히 진 후’로 변경하는 한편, 해당 농약의 사용에 따른 피해 발생시 원인 규명을 위한 농약 구매이력 확인을 위해 농약판매상에서 구매자 정보의 기록․보존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 사용방법 등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위반 또는 구매자 정보 기록·보존을 위반한 자는 농약관리법 제40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사과농가와 양봉농가 간 개화시기, 농약 살포시기 등에 대한 정보 공유는 물론,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등 자율 협의체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장했다.
사과는 지역별로 개화시기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시·군 내에서 개화시기, 농약 살포시기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만 해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일부 시·군은 이미 이를 시행중이다.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이광하 과장은 “꿀벌이 있어야 사과꽃이 수정되어 품질 좋은 사과를 생산하게 된다. 사과 적과용 농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변의 꿀벌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사과 꽃이 완전히 진 후에 사용해 과수농가와 양봉농가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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