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식

돼지의 복지 기준은?

아침햇쌀 2010. 9. 1. 21:40

농촌진흥청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동물복지와 관련해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6일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3층 대강당에서 ‘동물복지형 양돈농장 인증기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축산원의 라승용 원장과 오성종 축산생명환경부장, 농식품부의 안유영 사무관을 포함하여 관련 축산단체, 교수, 동물보호단체 등 약 20여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주요 토론내용으로는 기조연설로 농식품부 안유영 사무관이 ‘농장동물복지제도 추진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을 했고, 축산원 전중환 연구사가 ‘동물복지형 양돈농장 인증기준’(안)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후 ‘동물복지형 양돈농장 인증기준’(안)을 가지고 검토 및 토론의 시간이 있었다.  토론의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기록 등은 현재의 HACCP 수준 등에 맞추어 진행하고 농장 관리기록 등의 보존은 3년 이상 보존하기로 했으며, 사육시설 부분에서 깔짚재료에 대한 허용범위 및 설정과 자연채광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특히 사육관리 부분에 있어서의 동물행동에 대한 자유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추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돈관리에서 생후 28일 이후에 이유하는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그리고 동물보호단체에서도 생산자단체가 제안한 모돈을 위한 어린 자돈의 거세 및 송곳니 처리부분에서 절치하는 것보다는 연삭정도는 허용돼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했다.


기타 동물복지형 양돈농가 인증기준(안)의 문구수정 및 보완과 동물복지 관련 교육주체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며 송곳니 연삭과 단미에 대한 절차의 문제, ‘농장동물복지 연구회’ 구성 및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리고 향후 동물복지형 양돈농장 인증기준(안) 수정 및 보완한 자료를 바탕으로 축종별 인증기준(안) 마련과 관련 연구업무의 활성화를 위한 ‘농장동물복지 연구회’ 정기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라승용 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동물복지형 양돈농장 인증기준의 토대를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며, 향후 동물복지의 연구와 발전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