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의 강우 등으로 흙먼지가 비닐에 부착됐을 경우에는 수용성 세제를 0.5%로 희석해 피복재에 분무 후 씻어주며, 유리에 붙은 분진은 4% 옥살산 용액을 이슬이 내리거나 비가 온 날에 뿌려주고 3일후에 물로 씻어준다.
가축의 경우는 먼저 축사의 환기창이나 출입문 등을 닫고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하며, 운동장이나 방목장에 있는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킨다.
야외에 방치했거나 쌓아둔 건초, 볏짚 등은 비닐이나 천막으로 덮어주고, 황사가 끝나면 즉시 축사 주변과 건물 내외부를 물로 씻어낸 후 소독하며, 방목장의 사료통과 가축이 접촉하는 기구도 세척 또는 소독을 실시한다.
가축이 황사에 노출됐을 때는 솔로 털어낸 후에 몸체를 물로 씻어주고, 구연산 소독제 등으로 분무소독을 실시한다.
황사가 끝난 후 1~2주일 동안은 병든 가축의 발생유무를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병이 발생되면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시도 및 가축위생시험소 등으로 신속히 신고한다.
한편, 황사는 비닐하우스나 온실 등 원예시설 내의 투광율과 빛의 세기를 감소시켜 오이, 애호박, 고추 등의 작물 재배피해를 발생시키는데, 오이는 수량이 약 10% 감소하고 애호박은 낙과율이 0.4~9.1% 증가한다.
또한, 황사에는 가축에 유해한 세균이 평소보다 100배, 곰팡이는 6배나 많이 함유돼 한우의 호흡기 질병 발생이 평상시보다 20% 이상 증가하며, 소․돼지․염소․사슴․양 등 우제류는 구제역 발생 위험성을 높인다.
농촌진흥청 기후변화생태과 이덕배 과장은 “연간 황사발생을 보면 전체 발생횟수의 85%가 3~5월에 집중되고 있다”며 “농가에서는 미리 가축 및 농작물 관리요령을 충분히 습득해 황사피해를 최소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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