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주성분 함유량 ‘허용기준’ 바뀐다 앞으로 농약 검사시 주성분 함유량에 대한 판정기준이 바뀐다. 농촌진흥청은 농약의 검사방법을 개정해 지금까지 주성분이 기준 함유량에 미달되는 농약에 대해 무조건 부적합 처리하던 것을 상한과 하한의 허용범위 내에서 함유량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농약의 주성분 함유량을 △2.5% 이.. 농업소식 201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