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구제역 방역활동을 하는 공무원이나 군인,
시만단체 등 많은 사람들에게 근무에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발표되어
모든 근무자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천시가 구제역 방역 활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관련하여
방역초소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는 상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14일 밝혔기 때문이죠.
이천시가 가입한 보험은 방역활동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 할 경우
사고 1건당 최고 1억원 한도로 보상이 되며,
14일 0시부터 2개월간 유지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지요.
이천시에서는 14일 현재 시 전역에서 36개소의 구제역 방역초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역활동이 동절기 한파와 겹치면서 소독약 및 생석회 살포에 따른 도로 결빙,
야간 방역 시 차량 사고 등의 우려가 있어 방역활동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비한 보상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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