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소식

농업인 건강, 연금보험료 50% 경감지원

아침햇쌀 2010. 4. 12. 20:55

이천시는 농업인과 농업인의 범위에 속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종사자(출하,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무분야 여부를 확인하여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50% 경감해주기 위한 일제조사를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

시는 이번 일제조사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신규대상 농업인은 경감지원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지역건강보험공단, 연금보험공단에 농업인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은 지역건강보험료 납부 세대 중 농어촌지역의 읍면동에 실거주하는 농업인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해당되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와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시의 동지역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제외된다. 연금보험료 경감대상은 거주지에 제한이 없으나 농업 외 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은 경우 제외된다.

한편, 보험료를 경감받기 위해서는 경작지 이·통장의 1차 확인을 거친 후 거주지(주소지) 읍면동장의 2차 확인을 거쳐 지역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이천시청 농정과(☎ 644-2313)나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산업팀, 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및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국민연금관리공단이천지사(☎ 630-7958)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