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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입자 실수로 인한 창틀파손 보상받는 방법있나요?

아침햇쌀 2010. 3. 1. 22:47

황당한 일이 있어 도움을 청합니다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세 놓았는데 1년후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새로 들어올 세입자와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아파트를 점검하고 이상없음을 확인한 후

이사가는 날 먼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를 오기 위해 청소를 하던중 베란다 방충망의 창틀 아래가 불에 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베란다 창문을 닫고 보면 감추어져 볼 수 없었던 부분이었죠.
다음날 먼저 세입자를 중개인이 중개인사무실로 불러 과실여부를 묻자

아들이 그렇게 했노라는 사실확인을 하였는데 변상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데는 이상없으니 변상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원상복귀 또는 변상 받을 수 있나요?
변상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로 해야 하나요?
고명하신 해결책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해 새로 분양받아 첫 전세를 놓았는데 창틀이 이 모양으로 불에 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변상할 수 없다고 하니 어이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