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2014년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청과 쌀소득직불금·밭농업직불금 신청을 하나로 통합하여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농가유형별 차별화된 정책지원을 위해 경영체 단위의 실질정보를 등록하도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각종 국가 농림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직불금 제도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농업 구조개선과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에 농업인의 편의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14년부터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직불금 신청을 하나의 통합된 서식으로 운영한다.
신청대상은 이미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거나 쌀직불금이나 밭직불금을 받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또는 신규등록을 하려는 농업인 등으로
신청기간은 2014년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이고, 밭농업직불제(동계작물)는 2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로 농관원 사무소나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스마트농정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써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항목을 개선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갱신을 추진한다.
일제 갱신등록은 현재 농업경영체별 등록된 인력·생산 관련항목 외에 경영체별 유통·가공·소득 항목을 추가로 등록 받으며, 등록된 정보는 법령에 따라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목적으로만 활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 농관원은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갱신등록을 좀더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로 찾아 가는 '농업경영체 등록 방문접수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관원관계자는 "금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므로 일제 갱신기간 동안 빠짐없이 참여를 당부한다"며 이번 사업계기로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 직불금 부당수령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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