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취약계층이라 함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으로「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취약계층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0「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0「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0「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
0 단절여성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0 (청년)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29세 이하의 자로서 구직 등록 후 3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자
① 학력이 고졸이하인 실업자 ② 대졸 후 6개월이 지나고 미취업 상태에 있는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연속하여 6게월 미만인자 ③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청소년 ④실업계를 제외한 고3재학 중인 자로서 대학 진학하지 않을 것으로 예정 된자 ⑤ 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중이거나 상급학교 진학, 취업을 위한 학원 등에 수강 중이 아닌 미취업자로서 NEET족에 선정된 자
0 (경력단절여성) 임신기간이나 출산 또는 육아기간(만 6세 미만)에 회사를 그만둔 경력이 있고(고용보험이직코드 확인), 구직 등록 후 3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자
0「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0「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자
0「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0「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0「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0「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0「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
0 1년이상 장기실직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다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